<p></p><br /><br />오늘 뉴스터치는 치킨은 되지만 커피는 안 되는 서울 시내버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<br><br>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탈까요. <br><br>지난해 12월 기준,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3만여 명, 특히 광화문이나 강남처럼 회사원들이 많은 지역은 1대당 15명 정도 음료를 든 채 버스를 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<br> <br>이로 인한 불편신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음식물을 든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><br>"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1월부터 커피나 음료수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든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렇다면 시민들은 음식물 반입금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?" <br> <br>[손주영 / 서울 동작구] <br>"잘 몰랐어요. 식수 정도는 괜찮은데 음료수나 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… <br><br>결국, 서울시는 더 세밀한 지침을 마련했는데요. <br><br>우선, 내용물에 상관없이 일회용 컵은 들고 탈 수 없습니다. <br> <br>캔과 플라스틱도 빨대가 꽂혀 있다도 반입이 금지됩니다. <br> <br>대신 생수처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이나 병, 텀블러는 들고 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종이컵에 든 치킨, 피자는 가지고 탈 수 없지만 상자로 포장했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옆사람에게 쏟아질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데요, <br> <br>대만과 싱가포르에서는 최대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===============<br>다음 소식은 7년 만에 드러난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. <br><br>잠수복을 입은 경찰들이 바닷속을 수색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7년 전 살해당한 뒤 유기된 40대 여성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건데요. <br> <br>범인은 남편 45살 A씨였습니다. <br> <br>A씨는 지난 2011년 10월, 부산 수영구에 있는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는데요. <br> <br>이후 올해 초까지 사건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사건은 어떻게 7년 만에 드러나게 된 걸까요? <br> <br>[경찰관계자] <br>"모친이 갑자기 위독해지니까 형제들이 연락이 안 되지만 찾아야 하지 않겠냐… 돌아가시기 전에…“ <br> <br>최근 들어서야 형제들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곧장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. <br><br>아내가 사라졌는데도 실종신고를 안했고, 7년간 숨진 아내의 통화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범행을 자백한 A씨는 생활비 문제로 자신의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숨진 여성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. <br>